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을= 물려주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비율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개념,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즉,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신 후 8년째 되는 해에야 비로소 다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1년 후인 9년째 되는 해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입증 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피고에게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