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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영업 중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양도/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전 주인이 영업 중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양도/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A씨는 B씨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음식점 인수 전에 전 주인인 B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은 A씨가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전 주인인 B씨가 한 것인데,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은 A씨가 영업정지를 당하여야 할까.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허가를 규정한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반행위를 한 후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에 영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 본인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