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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사망한 사람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갑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다. 갑의 능력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은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다.

이 경우 갑은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할까. 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