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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양도한 상속재산의 반환, 상속분 양수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도/양도한 상속재산의 반환, 상속분 양수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인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 관련, 장남이 본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양도했습니다.

선산 유지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특히,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협조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상속분 양수' 규정에 따라 매도한 금액만큼만 상환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상속분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무상양도/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 양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