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소송의 대상이 된 문제의 건물을 증축하여 판결문상의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달라졌을 때 그 판결문으로 달라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가령 판결문에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은 3층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토지의 지목이 소제기 당시에는 답이었는데 피고가 그 사이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지목이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기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상의 토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등기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
원문 링크 : 판결의 사소한 잘못은 바로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