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망보험금 합의필요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부모님)이 생전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가입했던 생명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자녀)가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다른 상속재산처럼 전체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필요할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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