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피상속인(고인)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그 토지가 강제수용당한 경우 유류분반환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질문) 생전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유류분청구 소송 관련 micheile, 출처 Unsplash 할아버지께서 2021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총 3명으로 저희 아버지, 고모(여동생) 두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20년여년 전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아버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격은 낮았는데 해당 토지가 세종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일부가 LH에 강제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0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고모 두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1.
증여받으신지 20년이 넘은 토지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