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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 이전 - 준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등기 이전 - 준비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 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납부와 상속등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등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준비할 서류 - 피상속인(망인) 재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