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특별 한정승인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보험금 대상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지 않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경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즉 제3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직접방문 없이도 전화상담과 온라인 이메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