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전 상속 변호사 대전 상속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전국 100여명, 대전 3명) => 확인하러 가기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연락두절, 행방불명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처방법 1. 단순한 소재 불명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통신사 등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지 파악 + 필요시 공시송달절차 2.
국내거주 불분명, 생사 여부 불분명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 진행 3. 생사여부 5년 이상 불분명, 침몰선박/추락 비행 등 실종선고 청구 + 사망처리로 상속에서 제외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