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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어린이집 운영자가 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까.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원장 자격정지처분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에 대하여만 다루겠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행정심판은 2개월이나 3개월이 걸려야 그 결론이 나온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원장 자격정지처분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