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빌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주가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기간도 지나서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고, 다음에 점포를 사용할 사람과도 업종이 달라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빌린 점포에 시설비를 지출하는 등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점포를 비워주더라도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건물에 비가 새어 지붕을 수리하는데 제출한 비용과 같이 건물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비용 지출을 한 다음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포를 증축하거나 진입로 바닥을 포장하는 등과 같이 점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임대차가 종료한 후 그 시점에 실제로 그 점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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