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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점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

 빌린 점포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

점포를 빌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고 영업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건물주가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의 기간도 지나서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고, 다음에 점포를 사용할 사람과도 업종이 달라 권리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빌린 점포에 시설비를 지출하는 등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점포를 비워주더라도 시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 건물에 비가 새어 지붕을 수리하는데 제출한 비용과 같이 건물 보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비용 지출을 한 다음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포를 증축하거나 진입로 바닥을 포장하는 등과 같이 점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임대차가 종료한 후 그 시점에 실제로 그 점포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