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1년 전 B회사의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다. 그래서 B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회사는 A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는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A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B회사의 회생계획은 이미 인가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A의 B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
A의 B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B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
원문 링크 :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의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