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어 상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인이 소유로 몇년간 계속 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이렇게 상속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고인 사망 후 3개월, 6개월이 중요합니다. - 상속개시일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해야 망인이 생전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개시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