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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묘토농지, 금양임야 선산)의 상속방법, 제자주재자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사용 재산(묘토농지, 금양임야 선산)의 상속방법, 제자주재자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상속방법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부모님 생전에 불효하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장남이 부모님 사망 후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므로 제사용 재산(묘토농지, 금양임야 선산)을 상속받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남인 형은 그동안 부모님게 불효하였고 조상님들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차남인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님들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사망 후 장남이 앞으로 본인이 조상님들 제사를 지낼테니,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조상님들 분묘가 있는 묘토농지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제자 주재자인 본인이 물려받아야 하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불합리한 요구인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제사용 제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선대의 제사나 고인의 부양을 소홀히 하였다면, 차남이 제사용 제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