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최근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준비한 계약금이 없어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하였다. A는 남은 계약금을 치루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을 너무 성급히 한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때 A가 실제로 지급한 소액의 계약금만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은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B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다행히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에 불과할 때, 실제로 받은 소액의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기재된 금액 전액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원문 링크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매매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