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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가로 매매/양도된 부동산 아파트 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양도된 부동산 아파트 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저가로 매매/양도한 부동산인 아파트, 토지가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검증된 5가지 승소 전략 질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매도된 경우, 유류분 반환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아버지께서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자녀는 장남인 오빠와 저 둘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20년 전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인 아파트를 시세인 4억보다 훨씬 낮은 2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매매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매매대금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폭등하여 요즘 20억원 가량입니다. 1. 매도한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유류분 소송을 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2.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3. 반환금액은 무엇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