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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친자확인 유전자 DNA 검사, 대전/충청권 유전자 검사 기관 -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친자확인 유전자 DNA 검사, 대전/충청권 유전자 검사 기관 - 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시 자녀에 대한 친자(친생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맺어진 자녀 관계, 즉 가족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국희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업무 협력관계를 맺은 최소한의 비용(2명 총 20만원)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청권에 있는 검사기관 또는 서울에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주시면 친자관계 확인 검사 후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후 상속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부 할인해 드립니다. ===> 친생부인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 친생부인허가/인지허가 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 상속 친생자관계 존부, 인지청구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