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거 가족, 이혼 및 재혼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가 아닌 혼외 출생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소송,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면 상속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청구 소송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 친부, 친모 변경절차 - 상속재산 분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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