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폭행, 사기 등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공탁금이 내가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더는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방법이 바로 '이의 유보'입니다. 손해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비, 수술비, 약값, 교통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 부상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벌지 못한 소득 위자료(정신적 손해) 고통과 불편에 대한 금전적 보상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이 셋 중 어디에도 법적으로 '정확히 속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목이 불분명한 상태로 전액을 받으면 민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