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납 시 노역 전환 가능성,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유치장에 가게 되는 걸까요? 검사 시절 수백 건의 벌금형 사건을 처리하며 자주 들었던 질문입니다.
오늘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유치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집행되는지, 불이익을 줄이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미납 = 바로 유치장?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조항을 보고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몇 단계 절차가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은 먼저 벌금 납부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1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재독촉이 오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 집행과로 사건이 넘어가죠...
원문 링크 : 벌금 미납하면 유치장 가나요? 울산형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