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되면 물놀이나 야외활동으로 인해 몸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수영복, 레깅스, 민소매 같은 복장은 더운 날씨에 흔한 차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누군가를 '무심코' 촬영했다면,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죠.
특히 요즘처럼 촬영과 전송이 동시에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이른바 '카촬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뿐 아니라,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반포, 전시 등), 나아가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