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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피크 찍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순한 호기심도 형사처벌 울산형사법무법인

 여름에 피크 찍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순한 호기심도 형사처벌 울산형사법무법인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나 야외활동으로 인해 몸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수영복, 레깅스, 민소매 같은 복장은 더운 날씨에 흔한 차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누군가를 '무심코' 촬영했다면,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죠.

특히 요즘처럼 촬영과 전송이 동시에 가능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이른바 '카촬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촬영을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뿐 아니라,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반포, 전시 등), 나아가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