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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려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부산형사법률상담

 투자하려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부산형사법률상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알고리즘 기반 수익률” 이처럼 매력적인 문구로 시작되는 투자 제안이 문자, 전화,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 구조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면 형사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이 시작한 투자유치 활동이 사기죄와 함께 중대 범죄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력한 사건에서도 지인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한 개인이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위법 구조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직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어떤 구조에서 성립되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