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는 절차부터 전혀 다릅니다 재판이라고 다 같은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뉴스에서 듣는 '피고'는 민사 재판의 피고일 수도 있고, 형사 재판의 피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절차도,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혹은 회사와 개인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부동산을 넘기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가 됩니다.
반면 형사 재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나섭니다. 누군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대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민사의 원고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용어가 갈립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반드시 ‘피고인’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구분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