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불송치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기 위한 설득 작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리와 증거 전략 없이는 오히려 불리한 결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한 후 결과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는 송치(送致), 즉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송치(不送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송치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불...
원문 링크 : 검사출신변호사와 경찰 불송치 뒤집기 울산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