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아, 검사가 가해자한테 돈 주라고 하는 거네. 피해자인 나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사 시절, 저는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기 전에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건을 법리적으로 끝까지 가려내는 것보다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형사조정이 가능한 시점과 조건 형사조정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안 되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안 됩니다. 또한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만 진행됩니다.
검사가 먼저 "형사조정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연락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주저 없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석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다 많은 분들이 "검사가 형사조정 하자는데 거부하면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