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종종 마주치는 질문, "형사조정 출석 꼭 해야 하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처음 형사조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마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 산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고,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받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그렇다면 정말 출석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안 가도 되는 걸까요?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와 피의자가 법원 주도 하에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법원에서 운영하는 '조정절차'입니다.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판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만나 조정을 통해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죠.
적용 대상은 주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경미한 재산범죄(사기·배임·절도 등)이며, 실무상 피해자가 명확하고 처벌 의사를 고수할 때 조정이 제안됩니다. 검사 시...
원문 링크 : 형사조정 출석하라 연락이 왔다면 검사출신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