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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내용증명 겁먹지 말고 기록으로 대응해야

 보험사기 의심 내용증명 겁먹지 말고 기록으로 대응해야

보험사와 제휴 로펌이 보내는 내용증명에 당황해 임의 변제를 서두르는 사례가 잦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까지 형사 보험사기와 민사 부지급 환수 청구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선택은 최악이 될 수 있다.

울산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사건을 수없이 다뤄 온 박진석 변호사는 초동 단계에서 절차와 기록만 지켜도 판이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조사 흐름이 길어지더라도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움직이며, 입증 책임과 쟁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적용 범위, 생각보다 좁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행위와 죄를 분리해 본다.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에 관한 기망이 존재해도 보험금 청구로 이어져야 특별법의 틀 안으로 들어간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논의가 이동한다. 즉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형법 사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떤 법률구성이 적용되는지부터 차분히 가려야 한다. 틀의 선택이 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