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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합의만 하면 아이는 무조건 보호처분 1호 받는 건가요? 울산변호사법률상담

 소년사건 합의만 하면 아이는 무조건 보호처분 1호 받는 건가요? 울산변호사법률상담

변호사님, 피해자랑 합의했어요. 처벌불원서도 받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소년부에서 간단히 끝나겠죠?

1호 처분이면 괜찮다고들 하던데... 소년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선 "이제 다 해결됐다"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실제로도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가 분명히 감경 요인은 맞지만, 절대적인 면책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8호, 9호 처분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먼저 보는가?

합의서보다는 아이의 태도와 환경 소년 사건에서 판사는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 상해 정도, 반복성, 주도 여부 소년의 태도 반성의 진정성, 거짓말 여부, 조사 대응 방식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