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속 합의금 요구 그리고 미성년자 문제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같은 익명 채널에서 '오늘 심심해요', '외로워요' 같은 닉네임으로 접근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캡처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고 위험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정보는 대화를 시작할 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갑자기 "나 사실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협박에 가까운 합의금 요구가 이어지기도 하죠.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절대 먼저 돈을 보내지 마세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체만 해주면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을게요"라는 식의 말에 속아 합의서도 없이 돈부터 보내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말이 더 큰 공포심을 유발하죠.
"혹시 성범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냐", "소년보호법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