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라는 특수성, 성적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때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때는 여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병상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도 병영 생활 특성상 수면, 샤워, 생활 공간이 대부분 공동으로 이뤄지다 보니 성적 긴장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동료 병사가 나를 은근히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면 그 불쾌감은 단순히 개인 간의 거리감 문제를 넘어서 군대 조직 내 긴밀한 생활 환경이 주는 강제성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런 구조 속에서 성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군기 문란으로 봐야 하는가, 혹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굉장히 예민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 그리고 대법원 2024년 판결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
원문 링크 : 군대 내 동성 간 군성범죄 처벌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