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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못 되나 결격 사유와 실제 사례 정리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 못 되나 결격 사유와 실제 사례 정리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벌금형도 형사처벌인가요?"인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형법상 분명한 형사처벌입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이 포함되고, 이 중 벌금도 법적 처벌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형(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예컨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더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벌금형도 결격 사유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