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대를 당했다고 느낀다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증거부터 확보하자’일 겁니다.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부모는 더 절박하죠.
그런 이유에서 몰래 녹음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확보한 녹음, 법정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주호민 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다시 주목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음은 있었지만 무죄’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2022년 9월,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이 특수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아들의 옷 속에 몰래 넣은 녹음기. 무려 8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이 고소의 출발점이었죠.
이후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