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국의 정당방위 (미국, 일본 비교)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국의 정당방위 (미국, 일본 비교)

요즘 흉기난동 뉴스 많이 보셨죠? 누군가가 칼을 들고 위협해 오는데 그걸 막았다고 해서 내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실제로 영상 속 사건은 이랬습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노란 옷 입은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찌른 뒤에도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한 번 더 발로 차고 칼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당방위는 왜 이렇게 인정이 어려운가요? 형법 제2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명확하죠.

지금 칼을 든 사람이 다가오니까 내 생명 보호하려고 막은 건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조문의 해석이 너무 빡빡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정말 엄격하게 봅니다. 하나는 ‘현재의 침해’, 다른 하나는 ‘상당한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