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기난동 뉴스 많이 보셨죠? 누군가가 칼을 들고 위협해 오는데 그걸 막았다고 해서 내가 쌍방폭행으로 입건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실제로 영상 속 사건은 이랬습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노란 옷 입은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찌른 뒤에도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한 번 더 발로 차고 칼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당방위는 왜 이렇게 인정이 어려운가요? 형법 제2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명확하죠.
지금 칼을 든 사람이 다가오니까 내 생명 보호하려고 막은 건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조문의 해석이 너무 빡빡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정말 엄격하게 봅니다. 하나는 ‘현재의 침해’, 다른 하나는 ‘상당한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