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언어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이번 사건은 원고 A가 뇌병변과 언어장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보험사 B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따라 질병후유장해(80%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장애 정도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보험 약관의 보장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보험 계약 관계: 원고 A의 모친 C는 2011년 피고 보험사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질병후유장해(80% 이상) 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치료 내역 및 현재 상태: 원고는 어릴 때부터 발달 지연을 겪었으며, 2017년 뇌전증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18년에는 뇌병변 3급과 언어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종합적으로 2급 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말하는 기능에서 4종의 어음 중 어느 것도 발음할 수 없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