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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임상의사의 방광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제2019-5호] 1. 기초 사실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06. 11. 2.

보험사와 '무배당 ******계약'을 체결. 방광암 진단: 2018. 3. 5.

병원 입원, 3. 6. 수술, 3. 16.

퇴원. 병리검사 결과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고등급".

주치의는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은 암진단급여금, 암수술급여금 및 암입원급여금 청구, 보험사는 '암'이 아닌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 주장. 2.

보험약관 암의 정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상피내암의 정의: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보험금 지급사유: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금 지급. 3. 쟁점사항 및 검토 암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한다는 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확정의 주체: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대법원 판결: 임상의사가 병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