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호] 피보험자는 2016년에 운전자보험을 체결하고 2019년에 일본뇌염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다가 2021년에 사망했습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일본뇌염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일본뇌염이 신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질병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분조위는 일본뇌염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내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신청외 (이하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사와 2016.2.15.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운전자보험16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원문 링크 : 일본뇌염의 상해사고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