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4호] 1. 기초 사실 신청자: 2000년 제1보험계약, 같은 해 제2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내용: 입원급여금, 장기간병자금, 암입원급여금, 암장기간병자금 등. 유방암 진단 및 치료: 2017년 8월 진단 후 입원, 수술, 항암약물치료 및 입원 반복.
현재 상태: 2017년 12월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 신청인 vs 보험사 주장 신청인 주장: 유방암 및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암 치료 직접 목적.
보험사 주장: 신청인의 입원은 보존적 치료 목적,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 3. 쟁점 및 검토 쟁점: 신청인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판례: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은 종양 제거, 증식 억제, 재발 방지 등.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4.
결론 병원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신청인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은 계속되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