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5호] 신청인의 어머니는 2008년 12월 8일, 보험사와 '무배당 A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버지였습니다. 2021년에 신청인의 가족과 피보험자 부부는 사고주택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귀가했으나, 이후 사고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사고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습니다.
먼저, 피보험자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사고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사고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률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약관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