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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제2020-9호] 신청인은 2012년 보험사와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에서 본인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의 90%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특약에 따라 40%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험사는 신청인의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40%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된다는 결론에 도달함.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사와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⑵ 자동차사고 발생과 보상 신청인은 2017. 8. 5. 지인이 운전하던 렌터카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