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7호] 1.보험계약 체결: 2013년 6월 13일 '무배당 암보험계약' 체결. 2.갑상선암진단: 2016년 5월 26일 '우측 갑상선암' 진단 및 목 림프절 전이(C77.0) 확인. 3.보험금 청구: 2016년 6월 2일 '암치료비' 1,000만원 청구, 보험사는 200만원 지급. 4.보험약관: 암 정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기타 피부암(C44) 및 갑상선암(C73) 제외. 갑상선암: 분류번호 C73의 질병, 소액암으로 구분.
원발부위 기준 조항: C77~C80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으로. 5.신청인 주장: 원발부위 기준 조항 미설명으로 암치료비 지급 요구. 6.보험사 주장: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액암으로 지급. 7.결론 : 설명의무위반, 일반암진단금 지급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6. 13. 보험사와 ‘무배당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문 링크 : 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