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E는 C이 원고를 임신 중이던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원고(태아) 계약번호: G 보험기간: 2013. 11. 14. ~ 2113. 11. 14. 관련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 상해 고도후유장애 50,000,000원 - 상해일반후유장해 50,000,000원 - 특약: 질병 중증장애 (1,2,3급)생활자금 매년 5,000,000원씩 (10년간) 나, 이 사건 보험 중 '질병 중증장애 (1, 2, 3급) 생활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질병관련1】 참조)의 … 청각장애, …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 청각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