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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에 근거한 상병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와 설명하였는지 여부

 면책약관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에 근거한 상병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와 설명하였는지 여부

1. 기초사실 가.

E는 C이 원고를 임신 중이던 2013. 11.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원고(태아) 계약번호: G 보험기간: 2013. 11. 14. ~ 2113. 11. 14. 관련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 상해 고도후유장애 50,000,000원 - 상해일반후유장해 50,000,000원 - 특약: 질병 중증장애 (1,2,3급)생활자금 매년 5,000,000원씩 (10년간) 나, 이 사건 보험 중 '질병 중증장애 (1, 2, 3급) 생활자금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로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질병관련1】 참조)의 … 청각장애, …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 청각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