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6호]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배우자 000(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1.7.29. (무)OOOO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0000 00000 소속이었던 피보험자는 2019.4.19.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4.20. 저녁 00 00 0000에 있는 여객선 바지에 정박 후 선박에서 저녁식사를 한 이후, 4.21.
오전 0000 내 해상에서 표류중인 시체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되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이 사건 사망사고 후 보험사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3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