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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책임 유무

[제2016-25호] 보험계약자 A는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년 12월 30일에 무배당 어린이 CI보험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3일 C는 소아기 자폐증으로 진단받고 언어발달의 심각한 지연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2015년 6월 25일 자폐성 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 2016년 5월 23일 A는 언어장애 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등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A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보험사는 언어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약관은 언어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등록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 판정되지 않으며,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 언어장애도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언어장애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사항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08.12.30. 무배당어린이CI보험 A C (09년생, 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