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9호] 1. 보험사고 발생: 2020년 9월 13일,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
보험사는 고의성 주장. 2. 보험약관: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지급. 3.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는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구. 4. 보험사 주장: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가 아니었으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5.
쟁점사항: 피보험자의 정신상태 및 사망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였는지 여부. 6. 결론: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기각.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매 亡 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5. 6. 29. (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