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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제2019-1호] 신청외 는 2015년 12월 22일, 신청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11월, 신청인은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간경화 진단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보험사는 당뇨병 고지 의무 위반을 추가로 주장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 시 명시된 간경화와 관련된 해지 사유만이 유효하며, 당뇨병에 대한 추가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 신청외 은 2015. 12. 22.

보험사와 사이에 신청인(신청외 의 남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