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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2020-8호] 신청인은 2013년 7월 19일,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을 추가하였고 2020년 1월 29일,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피해 아파트 수리비 25만원과 자신의 자택 수리비 250만원을 지출했음. 수리업체는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를 시도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고, 담수 테스트를 통해 방수층 파손을 확인하여 수리를 진행했다.

신청인은 피해 아파트 수리비와 자택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부 비용만 지급하고, 오탐지 비용 60만원과 벽면 보수비용 10만원, 보양 작업비용 1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주거용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 방지 및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