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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제2018-1호]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16. 8. 16.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경남**아**** 영업용화물차량(1종)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2016. 8. 16. ~ 2017. 8. 16.이고,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2) 자동차 사고의 발생 및 지입관계 2017. 6. 29. 17:00경 경상남도 *** *** *** ***번길 **에 소재한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 신청인 소속 직원 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남**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 사고’라고 한다). 한편,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란에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