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8호] 2011년 신청인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배당 특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배우자는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함. 보험사는 고의적 자살로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신청인은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함.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보험자는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며, 사망 전 알코올 금단증상 및 정신병적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바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배우자 亡 를 피보험자로 해서 2011. 8. 12. 무배당 특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구 분 가입금액 보험기간 (무)특약 10,000만원 10...
원문 링크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