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2호] 신청인 X는 2019년 10월 17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000 간편보험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28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베나실(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색술)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베나실이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서는 수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하고 있지만, 베나실은 카테터를 통해 생체접착제를 주입하여 정맥을 폐색하는 물리적·직접적 치료 방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법원 판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베나실은 전통적인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며,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